지난 주말 맨하탄 다운타운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중국계 남성 2명이 흡연을 저지하려던 업소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인사회에서도 금연법으로 인한 손님과 업소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욕시 일원 한인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인 고객들은 지난달 말부터 발효된 금연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소내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업소들은 금연법에 대해 설명한 뒤 손님들에게 밖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당부하지만 손님들이 거세게 항의, 일부 업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플러싱 소재 모 유흥업소 업주는 "물론 본격적인 티켓 발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실시되지만 당국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금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업소의 입장"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아직까지 유흥업소내에서의 금연에 익숙하지 않아 금연 요구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맨하탄 소재 한인 유흥업소 한 종업원은 "지난주 업소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다가 따귀까지 맞을 뻔했다"며 "손님들의 불편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소측의 입장도 손님들이 생각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 처음 적발 시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12개월 내 3번 적발되면 최고 2,000달러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당국은 아직까지 금연법 위반 티켓은 발부하지 않고 있지만 시범기간 동안 적발된 업소들을 상대로 오는 5월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전개, 티켓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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