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우(가운데) 시의원이 교통국 관계자들과 함께 15일 뉴욕시의회에서 불법 간판 단속으로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고 있는 퀸즈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있다.
뉴욕시 당국의 집중적인 불법 간판 단속으로 재정 압박과 벌금 징수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렸다.
존 리우 시의원과 교통국(DOT), 건물국(DOB) 관계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뉴욕시내 업소들의 간판 규정 관련법을 개정, 단속 및 처벌을 완화하는 305, 365 조항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리우 시의원은 몬서라트(퀸즈 21지구), 이베트 클라크(브루클린 40지구), 제임스 샌더스(퀸즈 31지구) 의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간판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로운 개정안 305조에 따르면 시당국이 위반 사항을 적발할 시 즉각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위반사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90일 뒤에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티켓’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또 ‘위반티켓’을 발부한 뒤 해당 업소에게 60일간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또 365조는 간판에 표기하는 범위를 늘여 상호명과 주소만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에서 전화번호, 로고, 비즈니스 내용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 시의원은 "뉴욕시 소상인들이 경기침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간판규정까지 강화돼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간판에 업소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해 4월 불법간판, 쓰레기 방치, 진열대 규정 위반 등을 ‘삶의 질 저해 행위’로 단정, 집중단속을 펼쳐왔고 한인 운영 업소를 포함한 퀸즈 일대 소상인들이 실제적으로 과당 벌금과 면허 정지, 간판 철거 조치 등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뉴욕시의회에서는 존 리우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5명이 뉴욕시 위생국(DOS)이 오는 8월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자율화 방안과 관련,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체 비즈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소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활용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하는 공청회도 열렸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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