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가이드
▶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투자손익 조세학’의 기본은 서류보관·점검
증권 부동산 뮤추얼펀드 등 매입 후 값이 오른 자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는 언제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전혀 매도 양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펀드 내 활동에 따른 양도소득 배당 때문에 매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P씨는 얼마 전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에 손해보고 처분했던 뮤추얼펀드의 여러 해 전 당초 매입비용의 근거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던 Y씨 역시 손실을 보면서 조기 해약했던 ‘로스IRA’의 인출금이 전액 과세대상 수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세금환불은 커녕 세금을 추가로 물을 뻔했다.
양도소득세의 실제 적용 세율은 매각재산유형 비용근거 보유기간 소득수준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된다. 가장 낮은 세율은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의 ‘자본자산’에 적용되며, 사업용 임대용 부동산이나 수집물품 등은 좀더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P씨의 경우는 늘 투자자 자신이 관련서류 특히 연초에 각 금융기관에서 우송돼오는 세금정보 명세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준다. Y씨의 경우는 지난해와 그 이전에 로스IRA에 불입했던 투자원금을 별도 입력시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역시 각종 IRA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고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간혹 금융기관 등에서 발송돼 오는 1099양식의 기재내용이 잘못돼 있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바로 해당 기관에 접촉해서 제대로 정정된 양식의 재발송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에서 발행기관이 보내온 1099양식과 납세자의 세금신고서 사이에 상충하는 수치들이 발견되면 불필요한 세무감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97년 연방의회가 초장기(超長期) 양도소득에 대해 2001년부터 새로운 감소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뒤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자산을 매입해 이를 보유해온 납세자들은 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연방 개정세법 덕에 향후 그 같은 자산을 팔게되면 이전보다 상당한 감세 혜택을 받게 됐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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