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여파로 강화된 이민국의 신분 조사 검색 강화로 브로커와 악덕 변호사들의 불법 비자 또는 서류 조작이 발각돼 피해를 받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케이스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민법 상담 변호사들과 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상담케이스의 10~20%가 뒤늦게 서류가 조작됐거나 허위 서류임을 알게돼 신분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들이다.
이 피해자들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 만기일을 앞두고 재발급받거나 이민국에 새로운 서류들을 접수시키면서 허위가 드러나 추방위기에 놓이고 있다.
5년전 플러싱의 한인브로커로부터 당시 만기 된 관광비자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A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다가 브로커가 비자를 허위로 고친 것을 발견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당시 1만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최근 들어서 발견한 것.
또 변호사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B씨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당시 서류가 고용주도 모르는 사이에 조작된 것임을 최근 드러나 이민국에 오가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민국 정책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서류 조작이나 허위 서류로 비자 변경을 한 케이스가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확실한 노동허가증 재신청 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비자체류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의 강석희 실장은 "운전면허증을 서류조작으로 낸 것은 폐기 처리하면 되지만 이민서류를 조작한 것이 발견되면 추방된다"며 "이민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망 형성으로 편법이나 조작한 서류들이 드러나고 있어 피해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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