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연방판사“도주 우려없다”40만달러 책정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말 구속 기소돼 보석금 없이 구금된 예정웅(59)씨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보석금을 내고 조만간 풀려나게 된다.
18일 LA연방법원 920호 법정에서 열린 보석 신청 심리에서 빅터 캔튼 담당 판사는 “새롭게 공개된 증거와 보석을 요청한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검토한 결과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변호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예씨의 보석금은 40만달러로 책정됐다.
이로써 예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캔튼 판사는 예씨가 검거된 직후인 지난 2월4일 열린 기소 전 인정심문에서 “도주 우려”를 내세우며 보석에 반대하는 연방검찰 의견을 수용, 보석 신청을 기각했었다. 예씨는 보석 절차가 끝나는 다음 주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이날 예씨의 변호인 윌리엄 지네이고 변호사는 “미국 내 북한 동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예씨를 체포했다”는 연방수사국의 수사 기록과 예씨 심문 기록을 제시하며 피의자 구금의 부당함을 강변했고, 이에 연방검찰은 수집된 정보를 북한 정부에 전달하고 동유럽에서 돌아올 때 소지하고 있던 외환 액수를 허위로 신고한 예씨의 행동을 거론하며 예씨 구인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썼다.
한편 캔튼 판사의 판결이 나오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예씨의 식구들과 지인들은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예씨가 도주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란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양은식 박사는 “미 사법제도의 공평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주요 언론들도 나와 관심을 보였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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