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인 고객들중에는 계를 드는 분들이 있다. 로컬 고객들은 이를 흔히 ‘타나모시’ 또는 ‘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를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인가 ? 둘째, 계가 깨지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셋째,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인데 계를 통해 버는 돈은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
다시 말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 넷째, 많은 계원들과 계주는 계가 깨어지게 되면 왜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혜택을 요청하지 못하며 법원을 두려워 하는가 ?
동양인들은 비교적 서로를 믿고 계를 깨지게 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가 깨지는 일은 퍽 드믄 편이다.
동양인들이 계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려면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귀찮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계를 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신용이 부족해 은행을 피해 목돈이 필요할 때 계를 통하면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한인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 여기서 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 계는 계약법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의 일종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계약내용은 몇사람이 매달 얼마씩 돈을 내고 서로가 순서를 정해 정해진 액수를 타가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타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과 시간이 갈수록 계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많은 목돈을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먼저 타는 사람은 적은 액수를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서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도 서로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구두계약(Verbal Contract)이 되는 것이다. 둘째, 계도 계약이므로 계가 깨지면 계를 깬 사람은 계약 위반자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계가 깨지면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셋째, 계를 통해 버는 돈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계원이 모두 $12,000를 부었는데 마지막 순번으로 타기 때문에 $16,000를 탔다고 가정하면 그 차액인 $4,000를 세금보고시 꼭 보고를 해야하며 이 액수에 해당되는 세금도 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금보고 문제 때문에 계가 깨지게 되면 보통 계주나 계원들이 흐지부지 일을 처리하며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법원에 피해액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를 여러번 들었던 사람들이나 세금보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혹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법원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계는 우리 한인사회에서 목돈 마련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계는 어느모로 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를 통한 돈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쉐익스피어의 연극 ‘오델로’에 나오는 말처럼 ‘돈은 꾸어 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는 교훈을 따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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