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후 사고가 발생하면 술을 제공한 어른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상원은 17일 청소년들의 음주후 사고 책임을 어른들에게 부과하는 상원 법안 1234를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후 사고를 저지른 경우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나 식당, 또는 리커스토어 주인에게만 책임을 지웠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를 더욱 확대해 일반 주민들도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와 똑 같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
이 법안은 또한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대신 사주는 것만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21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린다 링글주지사가 현재 이 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제임스 듀크 아이오나 부지사는 예전에 이와 유사한 안에 대해 "이러한 법안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성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가정에서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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