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민권취득 단축안 상정
미군에 복무하는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별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상원(S922)과 하원(HR1814)에 공동 상정된 ‘군복무자 귀화 및 가족보호 법안’은 군 복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하고 군 입대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이같은 혜택을 현역뿐만아니라 예비군에게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전사한 군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 자녀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양원 민주·공화당 지도부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정계의 압도적인 지지아래 공동상정돼 올해 의회회기중 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민국 개편불구 INS주소 그대로
구 연방이민국(INS)이 조국안보부(DHS) 산하 이민귀화국(BCIS)으로 이월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대다수의 이민신청 양식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민 신청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권 신청양식(N-400) 등 대다수의 BCIS 이민 양식에는 아직도 신청 제출처가 ‘INS 지역이민국’ 또는 ‘INS 서비스 센터’로 명시돼 있고 수수료로 보내는 체크의 수취인도‘INS’로 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BCIS는 INS의 옛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양식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BCIS는 또 수수료로 보내는 체크의 수취인은 원칙적으로 “BCIS’로 보내야하지만 당분간은 ‘INS’로 보내도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전의 INS 웹사이트는 폐쇄되고 BCIS 웹사이트주소는 (www. immigration.gov)로 접속해야만 각종 이민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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