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도 허위 기재 알고 에스크로 깨려했으나
에이전트가 겁 줘 집 구입했는데 해결 방법은…
▲문=이사갈 집을 사지 않으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팔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contingency)으로 에이전트 A라는 사람에게 주택판매와 구입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집을 구하기 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오퍼가 먼저 들어왔는데 바이어는 이사 갈 집을 못 구할 경우 4개월 동안 렌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새 집 구입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집이 팔리면 자동적으로 ‘컨틴전시’가 소멸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0년 지어진 집을 찾아 A에게 구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에게 타이틀 정보를 요청했으나 A는 신축주택이라서 타이틀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구입키로 결정, 디파짓을 1만달러를 하고 에스크로를 연 후 융자서류에 사인을 하려 보니 주택은 1999년 지어진 것이라 사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 B라는 사람이 건축 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 후 에이전트 A가 찾아와 타이틀과 관련해 사과했으나, 이후 A와 B는 “에스크로를 깨면 셀러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디파짓 1만달러를 돌려 받으려면 소송만 7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융자서류에 사인하고 집을 샀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언짢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자>
▽답=이미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A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 에이전트가 항변을 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증거가 별로 없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클레임의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컨틴전시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에이전트가 말해 주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융자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겁을 줬다는데 이 또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면 모든 과정을 중지시키고 변호사와 상담해 에스크로를 깰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판 에이전트가 건축연도를 1년 차이가 나게 허위 기재했다는 부분은 공사 허가연도와 준공연도의 차이 등이 있지 않았나를 먼저 살펴봐야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바이어를 오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클레임을 한다 하더라도 물증이 별로 없어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움말·홍세봉 변호사 (213)62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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