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는 1일 코올리나 리조트 앤 마리나 개발과 호텔 리노베이션에 대한 세금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1일 6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건축세 감면안을 포함한 2백5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코올리나 리조트 앤 마리나 개발과 호텔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세금 감면안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상원에서 20대 3, 하원에서 36대 15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코올리나 리조트는 매년 7백50만달러까지 앞으로 10년간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코올리나 리조트는 앞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수족관, 해양동물 연구소, 관광업 종사자들의 연수원으로 사용될 마카하 리조트등을 건설해 와이아나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주내 호텔은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경우 3년간은 8%, 그 이후 4년간은 4%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당국은 호텔 증개축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처음 2년간 1천7백만달러에서 2천6백만달러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코올리나 리조트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10년간 7천5백만달러의 세수 감소를 전망했다.
그밖에 이번 회기에 주목을 받았던 법안 가운데 통과된 것은 롱텀케어를 위해 매달 10달러씩 부과하는 안, 학교측이 학생들의 교재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안, 케어홈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하는 안 등이다.
반면, 정부 하청업자가 정치인들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 7개의 지역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유권자 표결에 부치는 안과 킨더가튼 입학연령을 높이는 안 그리고 소비세를 올려서 공공교육에 사용하는 안 등은 부결되었다.
주의회는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해 스페셜 펀드에서 7천2백만달러, 비상예산에서 1천50만달러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됐던 허리케인 기금에는 한 푼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한편, 린다 링글 주지사는 새로운 세금 부과를 반대하고 있어, 롱텀케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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