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금지 시조례’철회 운동
부에나팍 시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금지 조례의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부에나팍 시의회는 지난 3월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불허하는 조례를 3대2의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5,581명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19일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서명자 명단을 확인, 시 등록 유권자의10%에 해당하는 2,918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밝혀지면 시의회는 이 시조례를 무효 처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5주간 수퍼마켓 앞이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도널드 페터(검안의)는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은 부에나팍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를 금해야 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리 히켄 경찰국장은 부에나팍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일에 이 곳으로 몰려들어 불법제품으로 불꽃놀이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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