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 한꺼번에 배당해도 부담없어
전쟁 후에도 기대했던 투자 및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아 장사하기 힘들다는 말만 주변에서 들려온다. 이런 와중에 최근 상원을 통과한 3,500억달러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은 경기 진작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유사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므로 상·하원 합동조정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 새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당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2003년에는 50%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100% 면제된다. 2007년에는 배당세 복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한인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법인(C-Corporation)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당하면 개인소득세를 내게 되어 이중 세금(Double Taxation)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많은 법인들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Retained Earning)를 하고 있는데 2004년으로부터 그동안의 사내 유보를 한꺼번에 배당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이 없게 된다. 또 사업에 필요한 내구재(장비, 자동차, 가구, 컴퓨터 등) 경비를 현행 구입연도에 2만5,000달러까지 감가상각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달러까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내구재를 구입 첫해에 더 많이 경비 처리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세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녀 1인당 600달러씩의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1,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만일 17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3명이라면 세금 크레딧이 무려 3,000달러가 된다. 이밖에 최저 소득세율 10%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13)387-1234
이 강 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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