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이 전면 실행되는 오는 8월을 전후해 불법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BCIS)은 SEVIS를 통해 전산 발급되는 새로운 재학증명서(I-20)가 도입되는 오는8월1일을 앞두고 ▲학생 신분이었다가 직장을 찾아 취업했지만 신분 변경을 당국에 알리자 않았거나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변경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풀타임 재학을 하지않는 경우 ▲학생 신분에서 무단 잠적하는 유학생들을 적발, 심사를 거쳐 전원 추방 등 강력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BCIS는 유학생(F)과 교환학생(J), 언어·직업연수(M) 비자 소지자 등 SEVIS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전담하는 단속, 수사인원을 현재보다 2배로 증원, 비자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등 예전에는 사실상 단속을 하지않았던 외국인까지 전원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주로 방문비자로 왔다가 학생비자로 편법 변경하거나 유학생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만 현재 120만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될 경우 큰 파문이 우려된다.
BCIS가 이같이 단속을 강화한데는 새로운 I-20가 발급되는 오는8월1일부터는 유학생의 소재가 전산화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8월 이후 새로 입국하는 유학생은 물론 현 재학생들도 8월이후에는 SEVIS가 발급한 새로운 I-20가 있어야 재학 또는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BCIS는 지난4월부터 유학생의 입·출국 규정을 강화, 입국의 경우 개학일을 기준으로 한달전부터 미국 입국을 허가하며 한달이상일 경우 경우 특별 입국비자를 받아야하며 학위를 마치는 유학생은 졸업일로부터 60일내에 모국으로 돌아가야한다.
또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전 유학의사를 밝혀야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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