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4일 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이 시민권 신청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군인 3만7천여 명이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이날 군복무 중인 외국인들의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414대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고, 상원은 대기 기간을 2년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또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귀화비용 부담을 유예하고, 미국 여행 시 필요했던 관련서류 작성 및 인터뷰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법안은 이주혜택 범위를 군복무중 숨진 병사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유복자의 시민권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 군인의 미망인과 자식, 부모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법률 효력은 2001년 9월11일까지 소급된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7월 군입대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군복무 외국인들은 그 동안 입대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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