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 Nonprofit Corporation
잘 아는 분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컬럼을 쓰면 한인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엔 비영리단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장 먼저 참고할 것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 해서 모든 세금을 면제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러나 연방세법과 하와이주법에 의해 비영리단체의 제반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연방Income Tax와 하와이주 Income Tax 그리고 General Excise Tax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법이 요구하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비영리단체로 인정 받으려면 우선 그 단체는 Charitable 즉 사회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단체는 Educational (학교나 교사들의 단체), 종교관계, 예술관계 등등 사회에 널리 알려 사회를 위한 단체로 운영되어야 한다.
IRS의 Publication 557을 분석해 보면 어떤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짐작이 갈 것이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면 제일 먼저 계리사나 CPA와 비영리단체의 세금관계를 의논한 뒤 회사설립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변호사가 비영리단체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에 계리사나 CPA는 IRS에 편지를 보내 이 단체는 연방 Income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IRS로부터 서류상으로 받아야 한다.
IRS가 서류상으로 비영리단체로 인정해 주면 하와이주에서는 자동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하와이 Excise Tax도 면제 받으려면 Form G-6를 접수시켜 역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촛점은 만약 어떤 단체가 Profit즉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면 세금면제 혜택 (Exemption)을 받지 못한다. 다시말해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단체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 (Benefit)을 얻게 된다면 비영리단체로 인정받기 힘들어진다.
만약 어떤 단체가 IRS가 허락한 비영리단체인가를 알아보려면 IRS에 허가된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IRS는 제시 안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비영리단체도 일반 주식회사와 똑같이 주식회사 법 (Corporation Law) 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Bylaw즉 회사규칙 (정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규칙은 반듯이 준수해야 하며 주먹구구식으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단체 회원들과 Director (이사) 들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투표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끝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번 비영리단체로 인정 받았다 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어떤 비영리단체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려면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에 가서 현재의 상태, Status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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