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굴지의 담배제조 회사인 ‘필립 모리스’사가 9일 상당수 한인업소를 포함, 자사 상표가 부착된 가짜담배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는 남가주내 1,500여개 소매업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필립 모리스사에게 가짜담배 판매 혐의로 소송을 당한 가주내 소매업소는 모두 2,000여개로 늘어났다. 이날 피소된 업소들은 마켓, 도넛샵, 리커스토어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대부분으로 필립 모리스사는 모든 업소에 단속반원을 파견, 업소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뒤 가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소들을 적발했다. 가주 조세형평국은 소매업소들의 가짜담배 판매 행위로 인해 주정부가 연간 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세수손실을 보고 있다며 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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