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판매원 말만 믿고 서명해 낭패사례 많아
새크라멘토 거주 한인들이 자동차를 살 때에 딜러나 판매원의 말만 믿고 서명을 한 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한인 L씨의 경우 최근 어번 블루바드에 있는 자동차딜러 마이타에서 토요다 시에나를 구입하면서 금액과 이자율을 흥정한 후 매월 페이먼트의 액수를 융자 매니저로부터 통보 받고 서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주 후에 받은 은행의 융자금액이 당초 딜러에서 들은 금액보다 2천달러 가량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산 딜러에 항의를 했지만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L씨측은 딜러 측이 시큐리 시스템과 갭 보험을 손님과 상의 없이 첨가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딜러측의 융자 매니저와의 대화내용을 함께 들은 증인도 있다"며 다른 한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딜러측 융자 매니저는 "이해를 못한 잘못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서명을 했으니 끝났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해 보라"고 말해 L씨는 소비자보호국과 DMV 딜러 라이센스 조사국 등에 항의 서류를 제출했다.
소비자보호국의 전화를 받은 딜러측은 L씨에게 보이던 자세와 달리 환불을 약속했으나 시간 끌며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L씨는 "많은 딜러나 판매원은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겠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역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자동차 값과 세금, 도로세 등을 명시한 내용을 살펴본 후에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는 "딜러에서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지만 요구할 수 있다"며 "서명을 했어도 이해를 못한 부분에서는 항의를 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명세서의 내용이 소비자가 모르는 약자 표기로 된 것도 소비자 법에 어긋난다.
자동차 딜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DMV 조사국은 인터넷(www.dmv.ca.gov)으로 연결하여 항의 서류(Record Of Complaint Form-MV 172A) 를 다운 로드 받아서 작성 할 수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의 차량 조사국의 주소는 4700 Broadway, Sacramento, Ca 95820 이며 전화(916)657-6621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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