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범죄기록이 삭제되거나 말소돼도 이민법상 추방 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연방 이민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된다.
BIA는 11일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마약소지 혐의에 대한 말소 판결을 받았다며 미 이민귀화국(BCIS)의 추방명령 조치에 대해 항소한 캐나다 국적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말소돼도 범죄 자체는 유효하다”며 “판결 자체가 무효화(Vacated)되지 않고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말소신청을 하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삭제, 말소된 범죄기록은 이민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BIA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말소된 범죄기록은 이민심사나 추방심사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전면 뒤집는 것이어서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미국정부가 외국법원의 기록말소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례를 남겼다.
원고는 93년 미 영주권 신청을 했으며 캐나다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1980년 마약소지 유죄기록을 97년 6월 말소했다. 그러나 이민귀화국은 98년8월 원고의 마약소지 판결이 추방사유에 해당된다며 그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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