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상협 “소기각·소액 합의금으로 마무리 최선”
가짜상표 담배 판매혐의로 300여 한인 업주들이 담배제조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한인업주들이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KAGRO(회장 한종섭)는 12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소된 한인업주들과 협회가 공동 대처해 소기각이나 소액 합의금만으로 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섭회장은 “이번 소송이 소매상 처벌보다는 제조와 유통망을 밝히기 위한 것인 만큼 한인업주들이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미 몇몇 한인업주는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500달러 미만의 벌금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로부터 수임을 의뢰받은 서윤원 변호사는 “우선 케이스 기각을 위해 노력하고 기각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비고의적인 상표위조나 판매의 경우 500달러에서 10만 달러, 고의적인 경우 1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를 입는 한인업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봉수 이사장은 “가짜 상표담배 판매혐의로 주정부 당국에 적발된 한 한인업주가 45만달러를 벌금으로 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6일 협회 사무실에서 한인업주 공동 대책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며 19일에는 필립모리스사 관계자와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타진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와 서변호사측은 이번 소송수임료에 대해서도 최소 비용으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업주 1인당 기각시 700달러, 추가답변 필요시 1,200달러를 소송비용으로 확정했다.
지난 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한인 300여명을 포함해 2,000여명의 소매상을 제소한 필립모리스사에 이어 최근에는 ‘뉴포트’ 브랜드 제조사인 ‘로릴라드’사도 가짜상표 담배 판매상들에 대한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제조사들의 가짜 담배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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