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인가, 6월3일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떤 한국인이 오전에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케이스와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가 일을 처리해 온 과정을 필자에게 설명하면서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며 자신의 케이스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사람의 케이스는 한마디로 엉망인 상태이고 그로인해 변호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케이스를 맡아 처리해 주고 싶었지만 먼저 변호사가 해놓은 일이 너무 흩트러져 있어서 부탁을 사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인가, 잊어 버리면 그만인데 밤이 깊도록 미안한 생각도 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물론 그 의뢰인은 자기의 변호사에게 계속 일을 맡길 수 있으며 아니면 필자 말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 케이스를 의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 의뢰인이 얼마든지 다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필자도 케이스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인사회에서 이중언어를 하는 최고참 베테란 변호사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런식의 부탁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다. 처음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들은 한인 변호사들 외에도 로컬 변호사나 백인 변호사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이 맡았던 케이스는 거의 맡을 수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맡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철학이 틀리기 때문이다. 다른 변호사가 해 왔던 케이스를 인수받아 일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손이 가야한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일해왔던 방식과 너무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솔직히 망치는 일을 맡는다는게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이다.
물론 가끔은 의뢰인의 억울함내지 그간 겪은 고초때문에 힘이 들지만 다른 변호사가 법원에서 패배한 케이스도 맡은적은 있다. 이런 케이스중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는 한인들의 케이스인데 Mr. & Mrs. S 와 DY주식회사 간의 케이스이다. 정확히Civil # 97-4898-11과 99-2014-05케이스인데 이 건은 와이키키 칼라카우아에 있는 점포에 큰 불이 일어나 본인의 고객S가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우였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면 S가 처음 찾아간 백인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즉결재판에서 패배한 경우다. 패배를 당한 상태에서 S는 다른 화재소송문제를 도와준 고객의 소개로 필자를 찾아왔다. 본인이 소속된 법률회사는 패배한 케이스를 항소시키며 S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상대측과 좋은 조건의 타협을 이루었고 보험회사와 상대방 변호사를 설득해 성공 케이스로 만들어 주었다. 물론 타협이 된 큰 이유중의 하나는 상대측이 본인이 소속된 법률회사의 법률실력과 소송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법률과 소송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들은 이 법률기록을 법원 (Circuit Court)에서 찾아 좀더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 번호를 앞에 기술하였다. 참고로 정식으로 소송이 접수된 케이스들은 Public Record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원에서 Research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먼저 고용한 뒤 케이스가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뒤늦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 보다는 처음부터 필자에게 찾아온 고객이 더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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