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 62세 이상 노인
▶ EB한인봉사회, 주택지원 프로그램 홍보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 62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렌트를 하는 경우 세금 환불과 함께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9일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KCCEB·관장 김헌기)는 주 프렌차이즈 세무국(FTB)에서 가주 주택·렌트 지원 프로그램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도 가족전체 소득이 3만7,676달러 미만인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 62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환불을 20달러에서 최고 47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트인 경우, 주택, 별장, 아파트, 요양원 등도 포함되며 최소 50달러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했어야 한다. 환불 금액은 15달러에서 최고 347달러 50센트까지 받을 수 있다.
KCCEB의 이혜영 사회복지 프로그램 담당자는 "가족 중 1명 이상이 수혜자격이 있어도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1명만 세금 환불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이다.
또한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과 관련, 이 담당자는 "세금 환불 혜택과 동일 한 자격조건으로 연 소득이 2만 4천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며 "매년 관련 서류에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 시기를 기입해 해당당국에 12월 10까지 보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510)547-2662 이혜영 담당자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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