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신설되는 상가에 세탁소 입주를 금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세탁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안, 3,000 스퀘어피트로 제한하는 안 등을 놓고 지난 공청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카운티 기획위원회가 이번에는 픽업 스토어 외에는 일반 상가에 세탁기계의 설치를 금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인세탁협회(회장 안용호) 관계자들은 18일 존 잰킨스 수퍼바이저를 만나 “대형 경쟁업소를 규제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안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자유 경쟁을 해친다는 면에서 협회측의 생각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소규모 세탁업자들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새 안이 첨가됨에 따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를 7월 1일로 연기,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기획위원회가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수퍼바이저회는 이 공청회에서 다른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 세탁소의 총면적을 3,000 스퀘어피트로 제한하는 안을 두고 가부를 물을 예정이었다.
한편 세탁협회는 이 문제가 소규모 세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인들과 드라이클린 디포 등 대형업소와의 이권싸움이 아니라 공해, 교통 등 환경과 관련 대형업소의 폐해가 주요 이슈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안용호 회장은 “세탁협회가 이 지역 조닝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 한인들에게 유리한 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 열리는 공청회에 많은 한인이 참석, 성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세탁협회는 이와관련해 27일 오후 8시 야니토탈 웨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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