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토대, 비즈니스 분야에도 적용될 것”
대학의 소수민족 입학 우대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제한적 합헌 판결이 직장내 인종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대의 아이라 로빈스 법학교수는 “사람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에서도 (소수민족 우대를) 적용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일반적 추세가 최소한 향후 한 세대 동안 지속되리라고 내다봤다.
제너럴모터스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며 수년간 이를 받아들여 왔다.
특히 제너럴모터스는 소수민족 학생이 대학내에서 절대 다수의 백인 학생과 나란히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 미시간대 입장을 지지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갈채를 보냈다.
로드 길럼 제너럴모터스 부사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정에서 출신성분, 사상, 경험의 다양성은 필수적이라는 게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로빈스 교수는 아직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결과물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몇몇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소수민족의 의무적 배정(quota)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 23일 미시간대학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대해 소수민족에 항상 20점을 더 주는 학부의 입학사정 정책은 일종의 `쿼터’이므로 위헌이지만 그보다 가벼운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채택한 법학대학원의 입학사정 방식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법학대학원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판결은 5대4로 합헌, 학부의 정책에 대한 판결은 6대3으로 위헌이 결정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