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가든그로브등 OC 5개 도시일원에서 불꽃놀이제품의 판매가 일제히 시작됨에 따라 경찰국, 소방국등 관계당국은 불꽃놀이와 관련된 사고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은 하늘 높이 쏘아 올린 불꽃이 때로 주택지붕에 떨어지면서 화재를 일으키는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OC 소방당국은 주민들이 합법 혹은 불법 불꽃놀이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불꽃놀이는 화재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각 지역 정부는 불꽃놀이제품 판매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OC에서 가든그로브외에 스탠턴, 코스타메사, 샌타애나, 부에나팍등 5개 도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일(4일)을 맞아 이들 도시일원에는 불꽃놀이제품을 취급하는 229개 간이업소가 설치됐다. 지난해에 비해 총 50여개가 감소하긴 했으나 부에나팍에는 34개, 코스타메사에는 58개, 가든그로브에는 45개, 샌타애나에는 84개, 스탠턴에는 8개 간이업소가 설치됐다. 한편 부에나팍 고교, 스탠턴 보이즈 & 걸즈클럽등은 매년 간이업소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각종 행사비용를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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