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등기필증이다. 등기필증이란 현재의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이전에 등기권리자로서 권리의 취득등기를 받을 때에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 증서 또는 신청서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여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그 매매계약서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뜻인 등기필을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는데, 이 등기필의 기재가 있는 매매매계약서가 등기필증이다. 흔히 쓰이는 말로는 등기권리증이다. 예전에는 땅문서, 집문서라고도 불렸다.
이 등기필증은 한번 분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재발급하지 않는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 등기명의인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만약 교포가 등기필증을 분실하고 한국에 직접 나가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등기필증은 등기시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등기필증의 보관자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자는 등기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키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장 시 일<한국법 변호사> jsi@ 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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