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청·한인의류협회 시범 프로그램 실시협약
한인 의류제조업체들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한인 의류업계에 ‘노동법 지키기’ 새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청과 한인의류협회(회장 이윤동)는 17일 윌셔그랜드 호텔에서 하청업체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상호 공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연방 노동청 조지 프라이데이 서부지국장과 의류협회 이윤동 회장이 서명한 ‘노동법 준수 지원 프로그램 협약’(Compliance Assiatance Program Agreement)은 연방 노동청이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회원사만 700여 개에 달하는 한인의류협회가 첫 시범대상으로 선정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의류협회 회원사들은 하청업체들에 대해 ▲합법적인 시간임금 지급 여부▲미성년자와 아동노동 여부▲오버타임 지급여부 등을 90일 마다 하청업체를 불시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체크, 또는 종업원 면담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노동청에 연 2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노동청은 한인업체에 노동법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정 자격이 갖춰질 경우 △하청업체가 아동노동 금지규정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액 5,000달러 미만 등 경미한 노동법 위반시 주간(interstate)또는 해외 수출에 한해 판매금지제품(Hot Goods)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게 된다.
조지 프라이데이 지국장은 “이번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노동법 준수 실적이 큰 향상을 보이면 프로그램을 전국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동 의류협회장은 “한인업체들이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청 헤스터 주 임금담당관은 “의류산업계의 노동법 준수율은 33%”라며 “이번 시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노동법 준수가 상당 수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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