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후 이사한 경우 반드시 주소변경 신청
차일드택스 환불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아이들 1명당 400달러씩 총 1400억의 세금환불액을 아이들의 개학시즌에 즈음해 전국의 부모들에게 수표를 보내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시정부가 600달러였던 child tax credit을 1000달러로 인상하면서 소급적용되는 것이다.
세금환불은 1986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만 적용되며 수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재성 회계사는 “2002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수입이 11만달러 이하면 400달러를 11만달러 이상이면 수입의 규모에 비례해서 환불액이 적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수입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경우도 해당이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환불은 소셜시큐리티 숫자 끝 두자리수를 기준으로 ▲00~33번은 7월25일 ▲34~66번은 8월1일 ▲67~99번은 8월8일 지급된다.
특히 이회계사는 “세금보고를 한후 이사를 간 사람은 반드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환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뜻하지도 않은 이번 세금환불 조치로 아이를 키우는 한인 가정들의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자영업을 하는 천모씨는 “지난주 세금환불에 관한 편지를 받아 알고 있었다”며 “필요했던 것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그동안 사고 싶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영업자인 신모씨는 “처음 받아보는 것으로 공돈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가뭄에 단비 같다”고 말했다.
마키키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인 업소들은 이번 차일드텍스 크레딧 환불이 소비 심리를 자극해 타운경기는 물론 미전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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