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수익 보장 상품, 세금혜택 없을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사시에 대비해 생명 보험을 들거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Annuity contract)을 불입하기도 한다. 생명보험이나 연금의 불입액은 보험회사에 의해서 투자되고 그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향후 실제 그 혜택을 받을 때까지 연기(Deferred)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1990년도 이후에 생명보험과 연금에 다른 여러 가지 투자상품을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품들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혜택과 은퇴를 위한 적금이란 본래의 목적을 위해 구입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무부와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보험 상품들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S 규정 2003-91’과 ‘2003-92’를 최근 확정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보험과 연금상품에서 투자 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따로 설정한 계좌(Separate Account)에 불입한 약정금액을 계약자가 마음대로 팔고 사고 교환 할 수 없고 오직 보험회사나 투자 전문가가 이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생명보험이나 연금에 투자한 상품에 계약자가 파트너십 지분을 소유한 형태가 될 때에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연금상품을 구입할 때 너무 과다한 투자수익과 세금 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조심하고 책임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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