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발급 교육기관 대상
강사자격·수업내용등 확인
유학생 감시 시스템(SEIVS)이 8월1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이민귀화국이 유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I-20)를 발행하는 학교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귀화국은 4일부터 I-20발행 학교들을 무작위로 선정, 불시 방문을 통해 수업 진행과정과 강사의 자격 유무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한인타운내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행할 수 있도록 SEVIS에 등록을 마친 학교 또는 신청중인 학교들을 현장 점검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교사들의 자격 또는 강의실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SEVIS 승인 신청중인 학교와 승인을 받은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4일과 5일 내사와 실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귀화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뉴브리지 대학의 이유기 총장은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조치”라며 “이번 기회에 자격 있는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한인타운 내 학교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대학의 최순일 학장도 “SEVIS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학교들이 LA시 전체로는 10여곳에 달하고 타운에는 3~4곳이 아직 I-20 발행 자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실질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에는 20여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민귀화국 규정에 따르면 I-20를 발행하는 학교는 3개 클래스 이상의 수용 규모를 갖춰야 하고 강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3개월간의 교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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