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조종사 기소모면
알콜농도 0.1 못미쳐
술에 취해 여객기를 조종한 두명의 조종사가 5일 연방법에 의해 기소 면제됐다.
아메리카웨스트소속 조종사였던 크리스토포 휴즈와 토마스 클로이드는 지난해 7월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이애미발 피닉스행 조종석에 앉았다. 당시 여객기에는 124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문제의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검색요원의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즉각 회항명령을 내린후 공항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체포당시 휴즈의 혈중알콜농도는 0.084, 클로이드의 농도는 0.091이었다. 현행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가 0.04이상으로 나온 조종사는 비행기 조종간을 잡을수 없다.
마이애미 주사법당국은 주법에 따라 이들을 취중조종혐의로 기소했지만 연방판사는 “여객기 조종사의 처벌은 연방법원의 관할이며 연방법은 체포당시 조종사의 혈중알콜농도가 0.10이하이고, 인명 혹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조종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하고 있다”며 “플로리다 주당국은 이들을 기소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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