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한국에 자그마한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대부분은 일본 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으로도 진출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고객확보 및 서비스 제공준비를 위해 다소 장기적인 체류를 필요로 합니다. 투자비자 취득을 하려면, 10만불 정도의 투자 가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현재 한국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서, 미국에 별도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필요한 것은 작은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비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으로 일단 입국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용방문비자(B-1)입니다. 상용 비자로 방문을 해서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고객 및 서비스 확보를 하실수가 있습 니다. 그렇지만, 이 비자는 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두번 째 대안은 주재원비자(L-visa)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사업 공간을 임차 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귀하께서는 주재원 비자를 취득할 자격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의 단점 또한 허용되는 기간이 짧다는 점인데 처음 승인되는 기간은 단지 1년뿐이지만 그 후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주재원 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대안은, 일단 귀사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 다는 사실을 증명할 게 되었을 때, 무역업자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또한 있습니다.
이 비자는 처음 승인시 5년의 유효기간을 주는데, 매 미국 입국시에 2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지니스가 진행되는 한, 매 2년마다 연장하면서 미국에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자의 신청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귀사의 제품 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보입니다만, 투자이 (EB5)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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