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에 머리카락·바퀴벌레 다반사… 일부한인 식중독까지
▶ 카운티 위생국 “3번 경고받으면 영업취소”
타운 한인식당들의 위생상태가 위험수위를 넘어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당국이 위생검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피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인타운과 둘루스 지역의 한식집인 Y식당을 비롯 S, K, C, Y, 일식전문 H, Y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으며, 무엇보다 머리카락과 바퀴벌레가 음식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쥐가 식당에 출현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했다.
알파레타에 거주하는 이모(41)씨는 타운의 한 일식집에서 회를 먹은 뒤 몸에서 열이 나고 설사와 함께 신체의 여러 곳에 빨간 반점들이 생겨 일주일 동안 심하게 고생했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많은 한인들은 타운 식당들의 위생상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관계 당국의 강력한 조처를 주문하는 고발문의전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디켑카운티 위생국의 바오 오코메 검열관은 “음식보관을 위한 적정온도유지, 음식물 보관장소, 위생상태, 신선도 및 음식물의 부패여부 등이 식당 위생검열시 주요사항” 이라고 밝히면서 디켑카운티와 풀턴 카운티 내의 각 위생국 검열관들은 현재까지 전화신고내역을 수집, 파악하고 불평신고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각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위생검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오 오코메 검열관은 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에 최대 1,000달러의 벌금부과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식당업주들이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위생검열에 앞서 이를 눈치 챈 일부 식당주들이 검열기간 바로전에 ‘위생검사용 일시 조치’로 개선 없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제보자의 한 사람인 둘루스의 K씨 는 지적했다.
K씨는 또 “각 업소들 벽에 붙어있는 위생국 검열 점수를 볼 때 대부분의 한인 식당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불결한 위생상태가 명확한 현시점에서 점수는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불평했다.
현재 카운티 위생국 법규는 소비자들의 불평신고로 위생검열관이 출동, 3번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판결을 받게된다.
풀턴카운티의 레트리샤 휴즈 신고전화 담당관은 “여름철을 맞아 식당위생과 관련한 신고 문의전화가 늘고있다"며 현재 요식업소내의 심각한 위생상태를 지적했다.
한인들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머리카락과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가 음식물에 섞여 나온 경우이며, 두번째가 불결한 식당 내부 및 집기(깨진 그릇과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한 의자등), 셋째가 미원 등 해로운 조미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심한 설사등 신체이상 징후 등이다.
또한 많은 경우 음식물에 첨가해 넣는 양파나 마늘 같은 재료들이 너무 오래된 것들을 사용했거나 적정유지온도를 무시한 채로 방치한 것들로 각종 질병들을 불러온 경우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타운의 한 내과전문의는 일부 한인식당 주방이 각종 병균 및 질병의 원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합병증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포상균이나 살모넬라균 등이 원인인 식중독의 경우 심한 고열과 구토 및 설사를 야기하며 심장과 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식중독은 그 합병증이 더욱 위험해 음식물 섭취 후에 설사, 구토, 혹은 위장이 아플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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