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자 대부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발급돼
한인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자 1명이 최근 국토안보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새크라멘토에 거주하고 있는 이 한인은 국토안보국이 보내는안보국 인터뷰 편지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안보국이 체포 조치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국은 일단 북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150여명의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자들에게 ‘Call in Letter’를 거주지로 보냈었다.
‘Call in Letter’를 받은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자들은 서식에 적혀 있는 수사관 연락처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인터뷰 일자를 약속해야 된다.
그러나 서식을 받은 뒤 아무런 통보 조치가 없으면 새크라멘토 한인과 같이 체포될 수도 있다.
이는 안보국이 불법 영주 혐의자들의 수사 시작할 당시 이미 발부된 체포 영장에 근거해 임의 소환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국에서는 이번 북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혐의자들의 조사와 함께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영주권 취득혐의자들도 색출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국토안보국 수사관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 거주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자들의 거주 확인 조사가 끝났다고 밝히면서 현재 100명에 가까운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이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Call in Letter’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Call in Letter’를 받은 40가정을 대변해 국토안보국에 함께 출두한 바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는 “안보국 수사관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추방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자 대부분이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이 취득된 만큼 본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국토안보국이 질의하는 주요 내용들로는 미국 입국 당시 신분과 입국 의도, 영주권 취득 절차, 취업 스폰서 관계등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요구된다는 조언이다.
취득자 대부분이 상용이나 관광 혹은 취업 비자로 입국한 만큼 “입국 의도는 관광이나 사업차 혹은 직장관계로 입국 거주했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브로커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이들이 신문 광고를 통해 혹은 교회내에서 전문적으로 이민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당시 이민국 직원인 서스테어가 영주권을 발급했을 때는 대부분 취업 1순위와 2순위를 적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접수한 영주권 자료와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솔직히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스테어가 영주권 발급 순위가 빠른 고학력과 경력자들의 취업 순위를 이들 영주권발급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시 영주권 신청 서류들인 자신의 학교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인터뷰에서의 유리한 답변중의 하나이다.
일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조언도 있지만 이미 편지와 함께 체포 영장이 함께 발부되어 있어 인터뷰에서 불리한 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을 구제키 위한 정치적 현안과 여론들이 오고 가고 있다.
10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의회에서 이들을 구제해달라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지척인 뒷받침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취득자들의 체포라는 강경 입장보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국토안보국이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자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어 쉽지 않는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영주권 취득 혐의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신청 서류가 합법적인 혐의자들은 정치인들이 제안하고 있는 선별 심사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한인 혐의자들은 결국 자신의 증언을 통한 대답이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른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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