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미달·스폰서 교회 부실”
이민변호사협 재심케이스 분석
유급 풀타임 필요성 입증도 미흡
최근 연방 이민국에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신청인의 경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종교단체와 비자 신청인과의 고용 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200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민귀화국(BCIS) 행정항소과(AAO)의 종교이민 관련 재심사 케이스 100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종교단체 2년 경력 요건 미달 ▲종교 관련 직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자료 불충분 ▲스폰서 종교단체의 자격 미달 등 세 가지가 종교인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영주권이 거부된 케이스 중 영주권 신청 바로 직전까지 2년간 급여를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이민국은 교역자가 아닌 일반인이 교회 등에서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이민을 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인의 종교 관련 업무가 실제 존재하는 풀타임 유급직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도 종교인 영주권 거부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스폰서 종교단체가 세법상 면세 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급료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재직 기간 중 실제로 급료가 지속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와 스폰서 종교단체의 교인 규모, 주당 예배 횟수 등을 증명하는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나타난 실제 종교인 영주권 거부 케이스들 중에는 ▲교인 49명에 목사가 12명이나 되는 경우 ▲교회의 세무 관련 서류에 급료 지급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스폰서 종교단체의 재정 기록과 영주권 신청인의 세금보고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도 있었다.
김성환 변호사는 “종교 관련 영주권은 신청 바로 직전 2년 동안 급여를 받고 지속적으로 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며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지 몇 개월만에 종교단체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처럼 정말 잡이 있는지 의심되는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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