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은 혼인 합법화
연방대법서 판가름 날듯
미성공회 동성애 사제의 주교 인준은 지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가속된 동성애 인권운동에 강한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색채가 짙은 교계도 동성애를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적 수용 확대가 동성애자 권리찾기 운동의 종착점인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동성애 운동은 93년 군대에서 동성애 군인들에 대해 ‘불문부답’ 정책을 채택한 이후 최근들어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포천 500대 기업 중 동성애 파트너에게 베니핏을 제공하는 기업은 92년에 1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그 수가 197개에 달하고 있다. 자녀입양 문제에서도 진전을 보여 11개 주에서 동성애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신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들이 동성애자의 아동 입양을 허용한다.
아직까지 동성결혼을 인정한 주는 없으나 버몬트주가 유일하게 2000년부터 동성애 커플의 ‘민사결합’(civil union)을 승인하고 일반 기혼자들에게 부여하는 거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매서추세츠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동성애 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동효과도 커지고 있다.
37개 주에서는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타주에서 행한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결혼보호법을 채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최근 이같은 연방차원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바티칸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성 결혼의 마지막 ‘대결 무대’는 역시 연방대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동성 결혼 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동성애 운동권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식으로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결국 연방대법원 9인 대법관의 성향을 쫓아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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