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해도
▶ 저소득층 보조금(SSI)등은 해당안돼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등 소셜시큐리티 혜택 해당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나 한인들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사회보장국 시카고지부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에린 콘웨이씨는 최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한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당부했다. 콘 웨이씨는 “한인들을 비롯해 많은 소수계 주민들이 소셜시큐리티 당국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특히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 체류자들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셜시큐리티 당국에서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콘웨이씨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연금수혜 자격이 계속되는 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현재로서는 연금은 미국내 은행으로의 송금만 가능하며 추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 또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금수혜자격이 되는 한 체류기한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연금수혜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수혜금액에 자동적으로 연방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수혜금액의 85%를 기준으로 30%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수혜금액의 85%에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른 해당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경우에는 미화로 지급되며 환차손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메디케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의료 금액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소셜시큐리티 당국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시 당국에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문의: 312-575-5490)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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