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형량지침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연방판사들의 사례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난 28일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제까지는 검사가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기를 원할 경우에만 형량지침 위반사례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의 지시에 대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은 “행정부 장관이 사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려들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형량지침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블랙 리스트를 만드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연방법이 전국에 걸쳐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조치일 뿐이라고 맞섰다. 미판결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에 내려진 판결의 35%가 형량지침보다 가벼웠고 이중 18%가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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