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 부부는 2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당시 16세이던 아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모두 2 년전에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아이 (현재 18세)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 아이가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아이에게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추방될까지 여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귀하와 귀하의 아내께서 자녀나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 면, 자녀는 이민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자녀의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시민권자 임을 증명해주는 어떤 서류를 확보하기 원하신다면, 시민권자 증명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N-600)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께서 시민권자라면, 법적으로는, 더이상 추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려, 두분은 자녀 나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자 가 되셨으므로 자녀의 추방에 대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N-600를 통해 시민권 증명서를 받기까지는 이민국에서는 자녀를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 증명서 신청(N-600)할 때는, 부모 양친이 N-400를 통해 취득한 귀화증명서 (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 일반적으로 시민권 증서라 불림)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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