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 구사, 직종과 연관 없을땐
▶ 루핑 수퍼바이저 항소 기각
취업이민 신청자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직종과 업무의 고유 성격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을 경우 취업이민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행정판결이 나와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 항소위원회(BALCA)는 지난 99년 LA지역 소재 한인 운영 C건설에 ‘루핑 수퍼바이저’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 강모씨의 노동확인서(Labor Certification) 기각 재심 항고 케이스에 대해 승인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무의 성격이 외국어 구사능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직종 또는 직위에 외국어 구사능력을 이유로 외국인 취업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연방 노동부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행정판결문(2002-INA-229)에 따르면 고용주 C건설은 95% 이상의 고객들이 한인이고 비즈니스가 한국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어가 유창한 직원이 필요하다며 강씨를 ‘루핑 수퍼바이저’로 고용하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노동부 심사관은 ‘루핑 수퍼바이저’의 업무 성격이 한국인 고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어 구사를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노동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
타운의 한 이민 변호사는 “한인 업체에 취업하는 한인들이 단지 한국어 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노동확인 과정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외국인 이민자 고용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 매우 의심스럽게 여기고 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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