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통과, 데이비스 서명 약속
아파트 입주부터 자동차구입까지
한국어 흥정시 작성 의무화
스패니시 동일법안 통과 조건부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거래를 한국어 등으로 했을 때에는 계약서도 동일 언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거래-계약서 동일어 법안’(AB 309)이 19일 주 상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으로 송부돼 상원에서 가해진 약간의 기술적 수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주중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로 송부될 예정인데 데이비스 주지사가 18일 이 법안에 공식 지지의사를 표명해 법제화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디 추 주 하원의원(민주·몬트레이팍)이 제안한 AB309는 자동차 판매 및 리스, 아파트 렌트, 소매업의 할부판매, 법률 서비스 등의 거래가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으로 이뤄질 경우 같은 언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하원의원은 “영어가 미숙한 아시안 소비자들을 일부 악덕업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돼 너무 기쁘다”며 “한인 등 캘리포니아 거주 대다수 아시안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 본 회의를 거쳐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SB 146 법안(영어 계약서 스패니시 번역시 세부적 계약조건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이 통과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주디 추 의원등 관계자들은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AB 309은 앞으로 한인 소비자들과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안 통과와 관련, 박기수씨(49·LA)는 “차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렌트하면서 영어로 된 계약서를 다 읽어보는 한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서류가 사용되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인 업계는 추가 비용 발생에도 불구, 영업상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게 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한국자동차 유우열 사장은 “이미 스패니시로 된 서류를 사용하고 있다”며 “돈이 좀 들더라도 이번 법안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한인 고객들이 정확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신뢰 속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가전업체 리본의 임철인 구매담당 매니저도 “할부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소비자 론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한국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론 상환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전화를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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