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티켓만 12장
지난 주말 일단 멈춤 사인판을 무시한채 달리다 모토사이클 운전사를 사망케 한 연방의원은 지난 4년간 무려 12장의 과속 티켓을 받은 ‘불량 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디 카운티 검사 윌리엄 엘링손은 16일 빌 잰클로 연방하원의원(공화·사우스다코타·사진)이 운전한 캐딜락이 랜돌프 스캇(55)의 모터사이클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잰클로 의원이 투웨이 스톱사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우스다코타의 유일한 연방하원 의석에 선출되기 전에 4선 주지사를 역임한 잰클로 의원은 90년대 초 4년 동안 12차례 속도위반 티켓을 받는 등 무모한 운전으로 악명이 높다. 89년 이전의 법정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아 알수 없지만 그는 주지사 시절에도 여러 차례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 받았다. 82년에는 시속 55마일 지역에서 80마일로 달리다가 적발됐고 임기 첫해인 79년에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받았었다. 또 92년에는 앞차에 지나치게 바짝 접근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냈다.
엘링손 검사가 무모한 운전에 의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판단할 경우, 잰클로 의원은 2급 과실치사로 기소될 수 있다. 2급 과실치사는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이 연관된 경우, 최고 차량에 의한 살인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엘링슨 검사는 잰클로 의원의 자동차가 충돌 후에도 300피트 가량 전진했다고 밝혔다. 잰클로 의원의 95년도형 캐딜락은 시속, 브레이크 사용 여부 등 운전내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사고 당시 운전속도는 분석되지 않았다.
오른쪽 손과 머리 부상을 당한 잰클로 의원은 사고 당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행사에서 귀가하는 중이었고 스캇은 장인의 80세 생신을 축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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