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개스버너는 사용금지. 촛불 켤 때는 허가 필요. 과일안주만 시켜서 양주를 마셔도 불법.’
LA한인 요식업 협회(회장 김완택)가 LA시경찰국(LAPD), LA시소방국(LAFD)과 공동으로 개최한 ‘소방안전과 주류판매에 관한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지적한 요식업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다.
20일 오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LAFD 필립 아얄라 캡틴은 “많은 한인 업소가 휴대용 개스버너를 사용하는데, 실내는 물론 패티오에서 쓰는 것도 불법”이며 “숯불과 장식용 촛불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시 정부나 소방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이나 정원에서 파티를 할 때도 허가증이 필요하다”며 “소방관련 규정은 다양하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LAPD 댄 거스너 경관은 “주류면허의 대부분은 음식 판매를 돕기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술만 팔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헌 기자>
그는 “실제로 많은 한인 업소에서 식사 매상보다 술 매상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만취손님에게 술을 팔거나 손님이 만취할 때까지 술을 파는 업주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충고했다.
김완택 회장은 “많은 한인 업주가 관련 규정을 몰라 손해를 보기도 한다”며 “협회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겠지만, 업주들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사업가협회가 후원한 이 날 세미나에는 80여명의 업주가 참석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