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미국내에서 출생했으나 한국 호적에도 이름이 오른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전 가족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병역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민권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 또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병무청의 이같은 새 지침으로 앞으로는 병역면제 처분 후 국적이탈이 가능해 한국내 취업이나 장기체류가 가능해졌다.
영사과 오송 영사는“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의 시민권자가 기존에 병역연기를 신청한 경우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병역면제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의 새 지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외국에서 태어나 해당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도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박모(26)씨가 낸 상고심에서“병역법은 면제 대상을‘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자보다 오히려 외국 체재거주라는 측면이 더 강한 만큼 이들도 병역면제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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