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9 서류 꼭 갖추세요”
▶ 법규, 사업장환경, 융자등 설명
한인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활성화 및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열린 종합 정보 세미나에 한인사업자들이 대거 참석, 최근 변경되거나 강화된 법규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워싱턴한인세탁협회(회장 안용호)가 세탁인들은 물론 타직종의 사업자들에게 비즈니스 법규 및 사업 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24일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사업자들은 사업장 환경, 정부 프로그램, 융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열의를 보였다.
애난데일의 야니토탈 웨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토안보국’이 발표한 ‘고용인체류신분양식(I-9)’ 비치 규정 강화와 관련 곽두식 변호사의 법규 설명이 있었으며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환경부, 훼어팩스카운티 정화국, 국제직물연구소(IFI), 스몰비즈니스지원국, DC 규정국, DC 아태담당실 등에서는 관리들을 파견, 한인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규정과 정보를 소개했다.
곽 변호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모든 고용인에게 필요한 I-9은 내용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고 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직원이 해고된 후 1년까지 이 양식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직장내 모든 종업원들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I-9는 고용주의 임의에 따라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없으며 ‘취업 허가(Work Per-
mit)’ 등의 신분으로 일하는 종업원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 서류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90일까지 취업이 허용된다.
세미나에서는 ‘월드 뱅크 카드 서비스’ 등 20여 한인 사업체에서 자사 제품들을 소개하고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세탁협회 최규은 사무총장은 "80여 한인 사업자들이 I-9 양식을 얻어가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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