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위해 모금
주민의회에 허용
의회, 조례안 곧마련
LA시가 추진 중인 주민의회 기부금 모금 허용안이 끊임없는 찬조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LA시의회는 지난 주 휴회 직전 주민의회가 기부금, 기부금품 등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에 합의, 시검찰, 주민의회국, 윤리위원회가 합동으로 모금 제한액, 방법 등 세부 규정이 담긴 시조례 초안을 30일 이내에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주민의회국은 각 주민의회가 해당 지역 주민, 사업체, 기업에서 모금한 기부금과 기부금품을 지역사회 발전사업과 의회 사무실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 LA시는 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공인된 각 주민의회에 연 5만달러 씩 지원한다.
현행 LA시 기부금 관련법은 시정부 기관이 민간단체와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때는 규모에 상관없이 시의회 승인을 반듯이 받도록 규정, 기부금 모집과 대가를 바란 찬조금 납부에 따른 부정과 비리를 막고 있다.
그렉 넬슨 주민의회국 국장은 “기부금 수수 승인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문서절차를 절약하기 위해 시조례 마련을 건의했다”며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의 활동자금이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되듯 주민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우선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군소 단체의 기부금 모집 남발에 따른 사업체의 부담가중, 특히 끊이지 않는 ‘배달 사고’를 고려할 때 주민의회 기부금 징수 자율화는 문제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김완택 LA한인요식업회장은 “코리아타운에서 기부금을 낸 만한 사람은 결국 한인 상인들”이라며 “장기적인 불경기로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기부금 요구를 접할 때 짜증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보통사람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설립된 주민의회가 경제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에리카 김 변호사는 “기부금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현실을 고려할 때 기부금 자율화 안은 주민의회의 바른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2면에 계속·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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