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확정된 토질정화기금 개정법(SB 1000) 세부내용중 솔벤트세 및 면허세 인상에 대한 세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오는 9월9일부터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세탁정화기금법 카운슬(Illinois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Council)주관으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한인세탁인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솔벤트 세금과 면허세의 인상안에 대한 한인 세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열릴 예정이어서 한인세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제임스 F. 클레이본 의원에 의해 주상원에 상정, 지난 5월31일에 주의회를 통과하고 7월14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개정법은 ▲펀드보험의 수혜금액을 30만 달러까지 확대하고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펀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탁인들은 미납된 보험료와 20%의 벌금을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납부하면 펀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펀드의 유효기간을 현 201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인상하고 ▲현재 2004년 6월 30일까지인 오염조사기한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단 예산승인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라이센스 비용 체납시 하루 5달러이던 벌금조항을 ‘5달러까지’로 변경하며 ▲카운슬 멤버중 2명이 ISFA멤버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라이센스 비용의 기준이 되는 솔벤트 사용량에 따른 업소의 구분을 현 3단계(140갤론 이하, 140에서 360갤론, 360갤론 이상)에서 13개로 세분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카운슬에서는 지난 7월24일 모임을 갖고 오는 1월 1일부터 솔벤트 택스를 퍼크의 경우 갤런당 10달러, 하이드로카본의 경우 2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와 관련 시카고 한인 세탁협회에서는 이미 공청회를 통해 한인 세탁인들의 의견을 수렴, 카운슬에 전달한 바 있으나 카운슬 차원의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9월 9일 7시30분(P.M) 라마다인(6900 N. Illinois St. Fairview Heights) ▲ 9월10일 7시30분(P.M) 래디슨호텔(10 Brickyard Dr. Bloomington) ▲9월16일7시30분(P.M) 라마다플라자(4500 W. Touhy Ave. Lincolnwood) ▲ 9월17일 7시 30분(P.M) 홀리데이인(205 Remington Blvd, Boilingbrook)
<이형준 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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