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슨 의원 주최 이민법 세미나
“이민사기 피해
구제사유 안돼”
이민 사기나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이민 수속과 체류신분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라도 상황 참작에 따른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다이앤 왓슨 연방하원의원(33지구·민주) 주최로 26일 열린 한인 대상 이민법 정보 세미나에서 이민귀화국(BCIS)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로버트 샌도발 수퍼바이저는 “원칙적으로 이민 사기범들로 인해 수속과 신분상 문제가 생긴 피해자들을 이민국이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과 LA법률보조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형법상 경범이라도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는 중범죄로 취급돼 영주권자라도 시민권 거부는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유죄 인정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연사로 나온 샨 자부리언 이민 변호사는 “특히 가정폭력은 사소한 케이스라도 추후 이민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죄 인정을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청중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시민권 신청시 반복적인 체포나 가정폭력, 마약 등 중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경미한 위반 등은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샌도발 수퍼바이저는 “한 번의 실수로 판단되는 사안은 심사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을 신청서에 쓰지 않았다가 드러나 정직성에 의심을 받으면 시민권 받기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며 “시민권 신청시 모든 범죄 기록을 사실대로 명시하고 심사관의 판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사로 참석한 LA총영사관 법률고문 최재홍 변호사와 LA법률보조재단 소속 변호사는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에게 연락이 필요할 때 LA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및 학대, 인신매매, 불법 강제노동의 피해자의 경우 LA법률보조재단의 무료 한국어 상담 핫라인(323-801-7987)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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