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성인에 대한 광범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성인이 적발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개정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성인에게 1년이하의 징역형과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존속하되, 음주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해당 성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소송을 허용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형사처벌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글렌부룩 노스(GBN) 고등학교 상급생의 하급생 폭행 사건과 글렌 엘린 타운내 한 주택이 음주 미성년자들로 인해 난장판이 되는 사건의 용의자들이 대부분 성인들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04년 10월부터 공식 발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