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체포됐다. 식당업주와 짜고 허위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만들어 거액을 받고 팔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한인과 미국인 두 명의 변호사와 한인 식당업주 등이 관련된 대형 이민사기가 적발된 것이다. 연루 된 한인이 130여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전 한국 국회의원 임춘원씨 자녀도 포함돼 있다.
체포된 사람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이상열 합동법률사무소‘의 이상열 변호사와 파트너인 미국인 조던 베이커 변호사, 또 이들과 공모해 돈을 받고 허위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준 식당주인 김병철씨 등이다. 이들은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위장해 허위 노동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서류를 받아낸 후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5만달러에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여간 망신스럽지 않다. 그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민사기 사건 적발이 연중행사처럼 된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크고 작은 이민사기가 줄지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이민사기 혐의로 체포된 경우는 드물다. 사기범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줄 변호사가 사기에 앞장 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망신스럽다는 거다. 게다가 한국의 고위층 자녀도 걸려들었다. 그 파장은 태평양 너머까지 파급될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 별로 새로울 게 없다. 우선 그 수법이 그렇다. 또 130여명이 연루됐다는 것도 그렇다. 오히려 이민사기와 관련된 한가지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돈이면 만사 해결이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탈법, 편법 풍조가 이민사기 만연의 주범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번 사건은 또 한인사회에서 이민사기가 어떻게 횡행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짜 서류라도 관계없다. 영주권을 따내기만 하면 된다. 이민사기극의 고객측 입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 자꾸만 수요가 창출된다. 사기꾼이 날뛸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법망에 걸려든다. 그 결과 많은 한인들이 줄줄이 엮어진 것이다.
이민사기뿐이 아니다. 만연한 보험사기, 리커 라이선스 등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등 한인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의 출발점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다. 만연한 편법·탈법 풍조다. 이 풍조에서 벗어나는 게 사기 근절의 첩경이다. 한인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정화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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