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혜택 서로달라 한인들 혼란… 문의 빗발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 감세 법안 중 자녀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선불체크의 명목으로 400달러를 추가해 총 1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것을 확정했으나 선불체크의 감면 폭이 사람마다 틀리자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녀세금 크레딧 안건의 주요골자는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주던 최고 600달러의 감세액에 선불체크 400달러를 추가로 보태어 총 1,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학부모들에게 주기로 확정 한 것에 따른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내년도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최고 1,000달러의 혜택 중 지난 7월과 8월 사이 학부모들에게 선불체크 400달러를 미리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자녀 한명 당 400달러의 선불체크를 기대한 한인들은 각기 다른 수표(400달러, 200달러 또는 아예 못 받은 경우)로 의구심을 갖게된 것이다.
이런 혼란에 빠진 한인들에 대해 한 회계사는 “자녀세금크레딧으로 누리게 되는 세금혜택은 세금 신고시 작성하는 1040 양식 내 42번 항목에 설정된 연방수입세(Federal Income Tax)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받는 수입에서 일부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등으로 공제되지만 정작 수입 중 연방수입세를 얼마나 냈는가가 자녀세금크레딧 혜택에 있어 주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회계사는 또 “개인마다 책정된 세금을 완납치 못해 밀린 경우나 사정상 세금을 분납하는 사람들의 경우 선불체크의 액수가 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납세자가 IRS에 부채, 즉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400달러의 선불체크가 계산되기 전에 먼저 밀린 세금이 계산된다는 것.
또한 선불체크 액수가 달라지는 두번째 이유로 2002년 납세당시 세금 크레딧을 충분히 받지못한 경우인데 지불한 연방수입세가 자녀로 인한 크레딧 감면보다 적을 때는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5월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의 증가 안건의 확정됨에 따라 받게되는 2003년 7월과 8월중 선불체크의 경우는 2002년 당시 42번 항목에 설정된 연방수입세 세금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냈는가에 따라 받은 수표 액수 가 결정된 것이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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